경매 전문 용어 해설(1): 부동산 경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경매 전문 용어 해설]

압류

  • 압류는 최종 판결이나 기타 채무 권원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입찰)하기 위해 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하며 압수 후 경매 또는 청산 절차로 이어집니다.

우선매수권

  • 공유재산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공동소유자는 채무자의 지분을 최고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최저 판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경우에도 법원은 공동 소유주에게 이 판매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찰

  • 경매 날짜에 구매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경매가 무효화되어 실패한 경매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은 최소 판매 금액의 20%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재경매됩니다.

이중경매

  • 이미 경매 중인 부동산에 대해 두 번째 경매 요청이 있을 때 이중 경매가 발생합니다. 집행법원은 2차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며, 경매는 최초 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량매각

  • 법원은 위치, 유형,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부동산을 묶어서 매각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부동산과 함께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전적 청구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매로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담보권의 집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자발적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실질적일 수 있고, 다른 법적 조항에 따른 청산을 위해 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금증명서

  • 이 증명서는 입찰 시 법원 에스크로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사건 번호, 경매 날짜, 예금자 이름 및 인감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입찰기간

  • 특정 경매일과 달리 입찰기간을 이용하면 지리적, 시간적 제약 없이 더 폭넓은 참여가 가능해 더 많은 입찰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헐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별도취소

  • 부동산 경매가 법원이 정한 최소 입찰 가격으로도 우선권 청구 및 경매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통지합니다. 이 사실의 선취권 채권자. 채권자가 우선권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찰하지 않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 이들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매 과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전체 경매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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