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문 용어 해설(10)

[ 경매 전문 용어 ]

 

매수신고인

  •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매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개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자는 현금이나 입찰금액(민사집행법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이 수락될 때까지 입찰 가격에 구속되며 이 기간 동안 입찰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권

  • 이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 사용자가 사용 기간 종료 시 해당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의 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에 따라 인정되는 이 권리에는 지상권 보유자를 위한 건물, 임차권 보유자를 위한 부속물, 토지 임차인을 위한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공유자는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지분을 최고 입찰가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담보물권

  • 주로 물건의 교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 질권, 모기지와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 권리에 담보와 유사한 품질을 부여합니다. 유치권은 특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담보 및 모기지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금지급기한

  •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이 마감일은 구매자와 차순위 입찰자에게 통보되며, 구매자는 이 마감일까지 판매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위변제

  •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지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대위대위라고 합니다. 민법은 특히 여러 당사자가 지급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대항력

  •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점유를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유효하다. 이는 임차인이 이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기존의 더 높은 우선순위 권리(예: 모기지,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임대 보증금 전액이 반환될 때까지 새 소유자를 위해 부동산을 비울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각

  • 민사소송에서 기각이란 법원이 청구 내용(원고의 청구, 항소인의 항소 등)을 원심판결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적 각하와는 구별되는 실체적 판단이다.

기간입찰

  • 입찰기간은 1주~1개월로 하며, 입찰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판매(입찰)일을 예정합니다. 입찰자는 법원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고 입찰봉투에 보증금영수증이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제출합니다.

기일입찰

  • 부동산 경매는 매각일 공개입찰, 매각일에 개찰을 하는 확정입찰, 입찰 후 매각일에 개찰을 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현재 법원은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제출하는 확정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입등기

  • 신규 등록 원인에 따라 등록부에 새로운 내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 매매나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 등록은 부동산 기록의 새로운 사실 변경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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