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문 용어 해설(7)

[ 경매 전문 용어 ]

 

이중경매

  • 이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두 번째 경매 요청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2차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이 법적 틀에 따라 고려되고 보호됩니다.

이해관계인

  • 경매 과정에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들 당사자에게는 입찰, 반대 또는 항소 결정을 포함하여 전체 경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들의 지정은 경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표현하고 고려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일괄매각

  • 경매 대상이 되는 여러 부동산을 일괄 판매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치, 용도, 부동산 간의 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부동산을 그룹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과 함께 다른 유형의 부동산 매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저당권, 질권, 임차권과 같은 담보권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경매와 기타 법적 조항에 따른 전환을 위한 공식 경매가 포함됩니다. 자발적 경매는 강제경매와 구별되며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금증명서

  • 법원 에스크로 계좌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사건 번호, 경매 날짜, 지불인 이름, 인감 등의 중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인증서는 구매 신청을 보장하고 경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데 필요하므로 기간 입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입찰기간

  • 특정 경매일과 달리 입찰기간은 지리적, 시간적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더 많은 입찰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적으로 경매 과정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이는 경매가 최소 입찰에서도 우선권 청구 및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집행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가격. 이 경우 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우선채권 이상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상계

  • 매수인인 채권자가 매매대금에서 청구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특별한 지급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채권자가 매각결정일까지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배당일에 남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배당기한까지 분쟁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규매각

  • 이전 판매에서 매수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지정된 날짜에 다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새로운 판매는 종종 할인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순위 가처분

  • 1차 유치권이나 압류 등록보다 가처분 등록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이는 임시 처분이 후속 압류 또는 모기지에 대해 유효하며 경매 후에도 취소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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