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문 용어 해설(9)

[ 경매 전문 용어 ]

 

말소 등기

  • 원래의 오류나 후속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법적 관계가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 기존 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해 이 등록을 실행합니다. 등록의 불법성은 최초 무효, 후속 소멸(예: 채무 상환 후 모기지 탕감) 또는 중복 등록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재산 기록의 법적 정확성과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매각결정기일

  • 매각법원이 매각허가에 관한 결정을 최고 신고매수자에게 공고하는 날. 이 발표는 법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구매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관례가 아닙니다.

매각기일

  • 경매 법원이 대상 부동산의 매각을 실시한 실제 날짜입니다. 매각 시간, 장소 등 자세한 매각 내용은 14일 전부터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는 동시에 일간지에 게재된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이는 지정된 매각일 및 결정일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며, 종종 집행 기록에 표시된 주소로 등기 우편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는 경매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법원행정관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의 지정

  • 경매 현황 조사, 최저 매매 가격 결정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되고 경매를 취소할 사유가 없을 때 집행 법원이 정합니다. 이 지정은 경매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 이 명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 보유 기간, 임대 또는 보증금 명세서, 등록된 권리, 매각 후에도 유효한 가처분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판매일 이전에 준비되어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공개됩니다.

매각 조건

  • 법원이 정한 이 조건은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을 획득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조건을 정하는 자발적 매각과 달리 강제경매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통일된 법적 조건이 적용된다.

매각허가결정

  • 공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런 다음 성공적인 구매자는 법원이 통지한 기한까지 판매 가격(구매 보증금 제외)을 지불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결정이 확정된 후 한 달 이내입니다.

매수보증금

  • 입찰자는 입찰과 함께 일반적으로 최소 판매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판매 프로세스 이후 최고가 또는 차순위 입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반환됩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몰수되며 분배금에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는 지불 및 몰수와 관련하여 유사한 규칙이 적용되는 다음 최고 입찰자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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