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문 용어 (12)

  1. [ 경매 전문 용어 ]

 

  1. 질권회복:

  2. 법적으로 정당한 질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된 경우, 그 질권을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이는 질권의 부적절한 소멸로 인해 발생한 실체관계와 등기상의 불일치를 정정하여 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4. 도시 및 산업 개발을 위한 계획적인 토지 이용 및 개선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도시계획구역, 취락지역, 산업기지개발구역 등에서 시가지 조성, 취락 조성, 산업기지 또는 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정비 및 개선과 대지 이용도의 증진을 위해 시행됩니다.

  5. 진정명의 회복:

  6. 실제 소유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정정하여 진정한 소유자의 명의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복잡하거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는 말소등기 대신, 진정한 소유권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명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7. 지상권경정:

  8. 지상권 등록이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원시적 착오나 오류로 인한 불일치를 시정하여 지상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확한 법적 관계를 반영합니다.

  9. 정관변경:

  10.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로, 사단법인은 그 본질 또는 법적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정관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총사원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11. 전유부분:

  12. 구분소유된 건물 내의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며,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13. 임차권전대청구권가등기:

  14. 임차권 전대에 필요한 법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권 전대 등기를 위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등기입니다.

  15. 일물일권주의:

  16. 한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 및 배타성을 기반으로 하며, 물권 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17. 소유권경정: 소유권 관련 등기가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는 원시적 오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불일치를 시정하여 소유권의 정확한 법적 상태를 확립합니다.

  18. 사단법인: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된 인적 집단으로, 법적 권리능력이 부여된 조직입니다. 사단법인은 영리, 공익 또는 기타 비영리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설립과 운영은 정관에 의해 규정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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