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 구직촉진수당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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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만 18~34세 청년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지원 기간 | 최대 3개월 | 최대 6개월 |
신청 방법 | 온라인(www.work.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온라인(www.youthcenter.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청년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