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도입

 

  • 산림청은 2024년 2월 17일부터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

  •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통한 탄소 축적은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신고제도 도입: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 체계 구축: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실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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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영향

  • 이 제도의 시행은 국외산림을 통한 탄소 축적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지원 체계는 더 많은 기업 및 단체가 탄소 축적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의 도입은 글로벌 환경 보호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국외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지구 환경 보호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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