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과세표준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각 소득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말하며, 12개 항목으로 구성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税率表의 구간별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주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공제항목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연 7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종합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세법이 복잡한 편입니다. 소득 규모와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실한 납세가 건강한 사회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세액계산 흐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1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소득세누진세율

 

곰곰 국내산 흙당근, 1kg, 1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