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된 주택을 전세로 구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 설정된 주택 전세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사항과 전세자금 대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주택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 근저당 설정 내역 확인
- 근저당권 설정 금액, 채권자, 대출 잔액 등 확인
- 임대인의 동의 확보
- 근저당권자(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세 계약 가능
- 확정일자 부여
-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 필수
- 전세보증보험 가입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권장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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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저당 설정액 | 주택가격의 70%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성 있음 |
전세보증금 | 기존 근저당 설정액과 합하여 주택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대출 가능성 있음 |
임대인 동의 | 임대인과 근저당권자의 동의 필요 |
대출 기관 |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근저당 설정된 주택을 전세로 구할 때는 위험 요소를 꼼꼼히 체크하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금융 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