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최근 ‘나 몰래 전입신고’ 등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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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현행 제도상 전입신고는 전입지의 세대주(現 세대주)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자의 동의와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개정되어, 세대주가 본인 외의 사람을 전입신고 하려면 전입자 본인으로부터 반드시 전입신고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입자 몰래 이뤄지는 허위 전입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입자 확인은 전입신고서에 전입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세대주의 가족,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 제시를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 의한 허위 전입신고를 차단하면서도 동일 가족 간 전입신고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사망한 자녀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부모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처럼 전입자 본인이 확인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누구든지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주민등록주소 변경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간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으로 인해 선거권, 복지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겪어온 국민들에게 예방적 차원의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소변경 통보가 개인정보 침해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 신청 주체와 방식 등을 엄격히 규정할 방침입니다.

 

4.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전입신고 시 작성하는 전입세대 확인서 서식이 개선됩니다.

전입자의 동의 확인란을 신설하고, 세대주와 전입자의 관계, 전입 사유 등을 기재하는 란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식에 명시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입세대 확인서를 전자화하여 비대면 전입신고 시에도 첨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전입신고 제도 개선을 통해 악의적 허위 전입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허위 전입신고 의심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를 내실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대폭 보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입신고 후 전입 사실 확인서를 장기 미제출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사항의 진실성을 믿고 각종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입신고 제도가 주민등록사항의 진실성 확보라는 목적에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전입신고 제도가 보다 견고해짐에 따라 ‘나 몰래 전입신고’로 인한 국민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분증 제시 의무화와 전입자 확인 절차 강화로 허위 전입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한편,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로 피해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지는 만큼 국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주민등록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번 전입신고 제도 개선이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보완과 홍보를 통해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보도자료

2. 주민등록 길라잡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정책마당 > 주민등록 길라잡이)

  • 주민등록제도 관련 종합적인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전입신고와 관련한 각종 규정과 서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정부24 (gov.kr) – 서비스 > 이사/주소변경 신고 > 전입신고

  •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 새롭게 도입될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 이용 방법도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4.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현행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위 사이트들은 전입신고 제도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전입신고 절차 이행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메뉴에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의 유선 연락이나 민원실 방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제도가 보다 깐깐해지는 만큼, 제도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정된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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