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

 

부동산은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인 만큼 거래 과정에서 각종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숙지하는 것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알아둬야 할 주요 법률 상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고 대상은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며, 신고 의무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실거래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규정

  • 매매 계약에는 통상 계약 해제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금이 매매 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임대인의 직접 사용, 재건축 등)가 필요합니다.
  •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이며, 임대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규제

  •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소유자를 다르게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임대소득세 납부 의무

  •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1주택 소유자라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면적 85㎡ 초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법률상식1

 

부동산 관련 법률은 복잡다단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s://www.kar.or.kr), 한국감정평가사협회(http://www.kapanet.or.kr/)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 작성, 세금 신고 등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꾸준히 학습하고, 변화되는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자 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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