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및 증여 절차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는 복잡한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고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1

 

1. 상속 절차

– 사망 사실 확인 및 제적 신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사망 신고와 함께 제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 상속 관계 확인 및 상속인 결정 상속인 범위를 법률에 따라 확인하고,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을 결정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 상속재산 조사 및 평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동산 등)을 조사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후 과세됩니다.

– 상속 등기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상속이 완료됩니다. 등기 서류로는 상속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증여 절차

–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 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증여 목적물, 증여 시기,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검인 신청 증여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검인 신청을 합니다. 검인은 증여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입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감면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을 공제한 후 과세됩니다.

– 증여 등기 증여 계약에 따라 수증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 서류로는 검인 받은 증여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은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사이트(https://www.nts.go.kr/inherit/index.asp)에서

구체적인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인 만큼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세금 추징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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