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물려주거나 받는 일은 人生의 큰 경사이자 중요한 경제적 사안입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금 문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절차와 세금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상속 절차
① 사망 사실 확인 및 호적 정리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고, 제적 및 기록사항 정리를 합니다.
② 상속인 확정
-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③ 상속재산 조사 및 평가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상속 대상 부동산을 파악합니다.
-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부동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④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상속세는 유산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⑤ 상속등기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2. 부동산 증여 절차
① 증여 계약서 작성
- 증여자와 수증자가 합의하여 증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에는 증여 대상 부동산의 표시, 증여 목적, 증여 시기 등을 명시합니다.
② 검인 신청
- 증여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 검인 절차를 통해 증여 사실에 공적 확인을 받게 됩니다.
③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증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④ 소유권 이전등기
-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 서류(검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를 구비합니다.
-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를 완료합니다.
상속·증여 관련 세금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이건 증여건 부동산 물권 변동에는 반드시 등기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등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는 법률·세무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는 일인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