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규격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쓰레기 배출 질서 확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규격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 규격 봉투 사용 의무화

 

쓰레기를 버릴 때 반드시 지자체에서 규격을 정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간 비규격 봉투 사용이 많았던 농촌과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쓰레기봉투 규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20ℓ, 50ℓ, 100ℓ 등으로 용량을 구분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별도 규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규격봉투의 색상과 재질도 통일해 가독성과 재활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 규격 위반1

2.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분리배출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과태료 상한(5~10만원)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2차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면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버리는 행위 등은 1차 위반부터 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3.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쓰레기 처리 원가를 감안해 그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온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20ℓ 기준 300~500원 수준이던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1,000원 안팎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무상 지급하거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습니다. 인상 시기와 폭은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규격봉투 사용 의무화와 과태료 상향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 폐기물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규격 쓰레기봉투 사용에 따른 처리 비용 증가와 매립량 급증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질이 높아지면 그만큼 재활용품 시장 형성과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주민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주민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 의견 수렴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 질서 확립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규격봉투 사용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이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