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대상 분류 변경
- 기존: 일반소방대상물(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개선: 특정소방대상물(다세대·연립주택 추가)
의무 설치 소방시설 확대
- 기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 개선: 5종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유도등
- 완강기(3층 이상)
적용 대상
이번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하는 다세대·연립주택
- 2024년 12월 1일 이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의사항: 기존에 건축된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진 배경
이번 제도 개선은 주거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특히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