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글에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배당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구분 | 내용 |
---|---|
부과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과기준 |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월액 산정 |
보수월액 산정방법 | 연간 이자·배당소득 ÷ 12개월 |
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6.9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료 계산 사례
배당소득이 연 3,600만원, 이자소득이 연 2,400만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연간 이자·배당소득: 3,600만원(배당) + 2,400만원(이자) = 6,000만원
- 보수월액: 6,000만원 ÷ 12개월 = 500만원
- 월 건강보험료: 500만원 × 6.99% = 349,500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액이 6,000만원이므로 보수월액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6.99%를 곱하면 월 건강보험료는 349,500원으로 계산됩니다.
3. 이자·배당소득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 년 1회 사업장 신고 및 개인별 고지
-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9~10월경 일괄 부과·고지
-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납부기한은 분할납부 신청 시 지정)
이자·배당소득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년 1회 부과하며,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꼼꼼히 계산하고 기한 내 납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자·배당소득 건강보험료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700m01.do
- 국세청 이자.배당 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9&cntntsId=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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