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 우선납품제 도입

 

조달청은 2024년 3월부터 재해복구, 국책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의 차질 없는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납품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이 조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배경

  • 건설 성수기 동안 발생하는 레미콘 공급 차질은 중요한 관급공사의 중단 및 지연을 초래해왔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우선 납품 대상 현장을 선정하고, 레미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우선납품제1

[조달청] 바로가기

관련부처: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042-724-7068)

 

주요 내용

  • 우선 납품 대상 선정: 관련 업계, 수요기관,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수급협의회에서 우선 납품 현장을 결정합니다.
  • 계약 이행 강화: 계약상대자는 우선 납품 대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적용 시기: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며, 원자재 부족 상황에서도 중요 관급공사 현장의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을 보장합니다.

 

영향

우선납품제 도입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레미콘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줄어들고, 공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청의 이번 우선납품제 도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관급공사 현장의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는 공사 현장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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