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마감, 연말정산 세액공제 148만 원 챙기는 마지막 방법 (IRP 입금 시간)

오늘이 12월 28일입니다. 2025년이 딱 3일 남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운이 좋습니다. 아직 ’13월의 월급’ 148만 원을 챙길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일 뒤인 12월 31일이 지나면, 아무리 돈을 넣어도 내년 공제로 넘어갑니다. 올해 세금 폭탄 맞기 싫으신 분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고 따라 하세요.

1. 16.5% 수익률 확정 상품 (연금저축/IRP)

주식으로 16% 수익 내기 어렵죠? 나라에서 보장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16.5%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환급 (최대 148만 5천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환급 (최대 118만 8천 원)

2. 얼마를 넣어야 할까? (한도 900만 원)

가장 효율적인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입니다. 돈이 없다구요? 마이너스 통장(이자 6%)을 써서라도 넣는 게 이득입니다. 앉아서 10%를 버는 장사니까요.

3. 입금 마감 시간 주의 (12월 31일)

12월 31일 오후 4시 전까지는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은행 전산 마감되면 끝입니다. 아직 계좌가 없다면 비대면으로 5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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