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차수당] 11월 ‘이것’ 안 하면 연차수당 못 받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미사용 수당 계산법)

2025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은 직장인에게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최종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달입니다.

“남은 연차 5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11월에 연차 쓰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사장인데, 연차수당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1월에 반드시 알아야 할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법적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조건, 그리고 내 수당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필독]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방법 (연차 사용 촉진 2단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2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월 31일 결산 법인 기준)

1. 1차 촉진: 10월 31일까지 (이미 완료)

  • 내용: 7월 1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 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할 연차 시기를 10일 이내에 지정하도록 촉구.

2. 2차 촉진: 12월 21일까지 (11월~12월 중 실행)

  • 내용: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때 쉬어라’**라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12월 21일까지 (연차 사용일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핵심: 2차 촉진까지 완료해야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근로자 필독] 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1월에 2차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그날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정한 날에 본인이 출근했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1, 2차 **’연차 사용 촉진’**을 전혀 실행하지 않은 경우 (구두 통보 인정 안 됨)
  2. 회사가 2차 촉진(사용 시기 지정)까지 했으나, **회사의 사정(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게 된 경우

 

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1일분)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고정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 x 8시간

 (예시) 월급 350만원, 남은 연차 7개라면?

  • (월 급여 3,500,000원 / 209시간) x 8시간 = 1일 통상임금 약 133,971원
  • 미사용 연차수당 = 133,971원 x 7일 = 총 937,797원 (세전)

 

11월은 2025년 연차 정산의 마지막 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남은 연차와 회사의 ‘촉진 통보’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챙기시고, 사업주는 2차 촉진을 반드시 ‘서면'(이메일, 사내 시스템 등 증거)으로 진행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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