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월은 ’13월의 월급’을 받는 달이기도 하지만, 준비 없이 멍하니 있다가는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는 공포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과 똑같이 준비했다가는 환급은커녕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딱 3가지만 체크해서 남들 세금 낼 때 우리는 돈 돌려받읍시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연말정산의 기본은 카드 공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요. 무조건 체크카드를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 총급여의 25%까지: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포인트와 할인을 챙기세요. (공제율 15%로 낮음)
- 25% 초과분: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썼는지 감이 안 오시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 IRP,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세금 토해낼 것 같다” 싶으면 이게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넣은 돈의 16.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소득 구간별 상이)
- 한도: 연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 혜택: 900만 원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수익률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넣기만 해도 16.5% 수익 확정인 상품은 지구상에 이것뿐입니다. 12월 31일 이체분까지만 인정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3. 월세 & 의료비, 서류 꼭 챙기세요
집주인 눈치 보여서 월세 공제 신청 안 하셨나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 가고 나서 ‘경정청구’로 5년 치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챙길 수 있다면 챙기는 게 좋습니다.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앱 캡처 가능), 주민등록등본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남은 12월 동안 IRP 계좌 개설하고 부족한 체크카드 실적 채워서, 내년 2월 월급날에는 두둑한 보너스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