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단계별로 살펴보기

산업기능요원은 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이 산업체에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편입과 전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입 대상 및 자격 요건

  • 현역 입영 대상자: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
  • 보충역: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단계 내용 필요 서류 및 절차
편입 신청 – 편입 희망 산업체에서 편입 신청

– 현역: 입영 전 신청

– 보충역: 보충역 편입 신청 기간 내 신청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보충역)

배정 및 승인 – 지방병무청에서 서류 심사 후 배정

– 현역: 입영 예정일 30일 전까지 승인 통보

– 보충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승인 통보

– 산업기능요원 배정(승인) 통보서

– 입영 통지서(현역)

편입 후 복무 – 편입일로부터 대체복무 시작

–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 매월 복무 상황 신고 및 연 1회 직무 교육 이수

– 산업기능요원 복무 상황 신고서

– 산업기능요원 직무 교육 이수증

 

전직 시 주의사항

  • 전직은 복무 중인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능
  • 전직 신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함
  • 전직이 승인되면 전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에 복무 개시 신고를 해야 함

 

관련 사이트

. 병무청 홈페이지

– 산업기능요원 편입, 복무, 전직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산업지원 인력지원 시스템

–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신청, 복무 관리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 의무 이행과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산업체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산업기능요원은 자신의 전공과 기술을 살려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따라야 하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는 가교 역할, 바로 산업기능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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