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양한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4가지 주요 세금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종류 | 개념 | 세율 | 납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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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 | 주택 기준 1~3% (일반세율), 유상취득 시 4%까지 중과세율 적용 가능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시세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기본세율 6~45% (보유기간, 양도가액에 따라 변동)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주택 기준 0.1~0.4% (공시가격에 따라 변동) |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납부 |
종합부동산세 |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 0.5~3.2% (과세표준에 따라 변동) | 매년 12월 |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부동산 매매 시에는 이러한 세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홈페이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 규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