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로 중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1월 말까지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건축면적 제한 완화

  • 기존: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m² 이하)
  • 변경: 건축면적 제한 규정 삭제
  • 효과: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m²)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가능

2.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체계 개편

  • 기존 분류: 소형 주택 유형 사용
  • 새로운 분류:
    1. 아파트형 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 주택
    2.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주택인 4층 이하 주택
    3.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다세대주택인 4층 이하 주택

정책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교통 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3~4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존 소형 주택 면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중소형 평형대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폐지 시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소형 주택’을 대체하는 ‘아파트형 주택’을 신설하고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 명확히 분류했습니다.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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