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10일
  • 변경: 20일 (2배 확대)

사용 기한 연장

  • 기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변경: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확대

  • 기존: 1회 분할 가능(2번으로 나누어 사용)
  • 변경: 3회 분할 가능(4번으로 나누어 사용)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 지원
  • 변경: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전체 급여 지원

사업주 안내사항

  •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20일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휴가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일수는 소멸될 수 있으니 계획적인 휴가 사용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1551-9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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