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10일
- 변경: 20일 (2배 확대)
사용 기한 연장
- 기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변경: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확대
- 기존: 1회 분할 가능(2번으로 나누어 사용)
- 변경: 3회 분할 가능(4번으로 나누어 사용)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 지원
- 변경: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전체 급여 지원
사업주 안내사항
-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20일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휴가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일수는 소멸될 수 있으니 계획적인 휴가 사용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1551-9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