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전문 용어 ]
배당요구
– 강제집행 과정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 절차에 참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법, 상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한 채권자 및 경매 개시 결정 이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 요구는 낙찰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즉 낙찰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순위 가처분
– 1순위 저당권이나 압류 등기보다 우선하는 가처분 등기는 경매 후에도 촉탁에 의해 말소되지 않으므로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선순위 권리를 보유한 이들의 이익이 경매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
– 낙찰자가 낙찰 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채무자에게 낙찰 받은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낙찰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강제로 인도하게 합니다.
분할채권
– 같은 채권에 대해 둘 이상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 가능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당사자 간에 공평한 권리 분배나 책임 분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법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채권자나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용승인
– 사용 검사 전에 입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업 주체가 관련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며, 거주에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경매신청취하
– 경매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 이루어진 후, 적법한 매수 신고가 있기까지 신청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부청구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경우, 세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요구는 조세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환매
–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 토지와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 번 판 매물을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경락기일
– 경매 기일 종결 후, 경락의 허부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적 이의 사유를 조사한 뒤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콘크리트조
– 부동산 등기법상 건축 구조 분류 방법에 따른 것으로, 콘크리트 블록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래, 시멘트, 자갈, 물을 혼합하여 만든 구조물을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