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맞다, 건강검진!” 하고 무릎 치신 분들 계시죠? 12월 19일인 오늘, 아직도 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1. 12월 31일까지 못 받을 것 같다면?
병원이 꽉 차서 예약이 불가능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 검진 기간 연장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대상자 추가 등록’을 하면 내년 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비사무직은 제외될 수 있음)
2. 용종 제거했다면? 보험금 챙기세요
내시경 하다가 “용종 하나 뗐습니다”라는 말 들으셨나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입해둔 실비 보험이나 수술비 특약에서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옛날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복 가입되어 보험료만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닌지, 받을 돈은 있는데 청구를 안 한 건지 **’내 보험 숨은 돈 찾기’**로 한 번 훑어보세요. 꽁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