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담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입찰에서의 부당 공동행위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경

기존의 법적 규정 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 담합행위의 감시와 조사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있어 상당한 빈틈이 존재했습니다.

정책 상세

  • 대상 기관 확대: 이제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도 입찰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총 725개 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감시 범위를 크게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자료 제출 시스템 다양화: 입찰 정보 제출 대상 기관은 이제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시스템을 통해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자료 제출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위의 감시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 044-200-4329)

영향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담합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정책 변화는 공공분야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와 조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된 감시 범위와 개선된 자료 제출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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