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1.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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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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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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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2.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 (공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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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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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a)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b)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c)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나온 경우
개정의 의의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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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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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 가는 행위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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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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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