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 변경사항

 

1.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

  •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1.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 단,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2.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 (공탁법 개정)

  •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3.

  •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a)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b)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c)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나온 경우

 

개정의 의의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2.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 가는 행위를 차단

  3.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 해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